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세입자 퇴거후 올해 8월 중순쯤 새로운 세입자 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결혼시기가 와 돈이 필요해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보험은 들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약시점으로 1년이내에 들어야하는걸고 알고있음)
1. 매매할려고 할때 보증금 보험을 꼭 들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2. 매매의사를 기존 세입자에게 말해야하는 의무(구매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면 매매에 올리겠다고 말할예정이지만 꼭 해야하는 의무가 필요한가요?)
3. 새로운 매매자를 구하면 보증금에 대한 차익을 제가 받고, 전세기간만료 시 매매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과정인가요?
부동산 초보라 죄송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