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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쾌한반달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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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아파트 전세를 준 상황에서 매매를 원할경우?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세입자 퇴거후 올해 8월 중순쯤 새로운 세입자 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결혼시기가 와 돈이 필요해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보험은 들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약시점으로 1년이내에 들어야하는걸고 알고있음)

1. 매매할려고 할때 보증금 보험을 꼭 들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2. 매매의사를 기존 세입자에게 말해야하는 의무(구매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면 매매에 올리겠다고 말할예정이지만 꼭 해야하는 의무가 필요한가요?)

3. 새로운 매매자를 구하면 보증금에 대한 차익을 제가 받고, 전세기간만료 시 매매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과정인가요?

부동산 초보라 죄송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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