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준 상황에서 매매를 원할경우?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세입자 퇴거후 올해 8월 중순쯤 새로운 세입자 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결혼시기가 와 돈이 필요해 이 아파트를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보험은 들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약시점으로 1년이내에 들어야하는걸고 알고있음)
1. 매매할려고 할때 보증금 보험을 꼭 들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2. 매매의사를 기존 세입자에게 말해야하는 의무(구매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면 매매에 올리겠다고 말할예정이지만 꼭 해야하는 의무가 필요한가요?)
3. 새로운 매매자를 구하면 보증금에 대한 차익을 제가 받고, 전세기간만료 시 매매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과정인가요?
부동산 초보라 죄송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드는것이기 때문에 꺽들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매매를 한다는것을 알리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할사람은 전세를 안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전세기간 보장은 받을수 있습니다
단지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세입자한테 정중히 부탁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잔금치를때 전세금은 빼고 나머지 잔금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매매할려고 할때 보증금 보험을 꼭 들고 매매를 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매매의사를 기존 세입자에게 말해야하는 의무(구매의사를 물어보고 아니면 매매에 올리겠다고 말할예정이지만 꼭 해야하는 의무가 필요한가요?)
==> 임차인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가급적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새로운 매매자를 구하면 보증금에 대한 차익을 제가 받고, 전세기간만료 시 매매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과정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와 보증보험 가입은 별개 문제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2. 사실상 매매사실 통보의무는 없지만, 매매시 임차인이 전세승계거부를 행사할수 있기에 사전에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
3. 네, 매매시 임대차승계를 특약으로 할 경우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으시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새 임대인이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