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과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누가 되나요?
남편 지인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데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결혼을 안해서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하시는데
요즘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평생 일구어놓은 집과 땅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도 상속 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가한테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위 절차에 의하여 특별연고자 까지도 없다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망한 경우에 상속할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거친 후에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없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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