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남성분) 한분이 수십년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하기전에 아들 둘을 낳고 혼자 키우다가 아들 둘도 얼마전에 둘다 죽었습니다 죽기전에 한 아들이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한명 낳고 (엄마 성을 따름) 헤어진 상태로 살다가 그 후에 죽었습니다
어른신 혼자 살다보니 삶에 대한 애착도 없는거 같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어르신 형제 분들이 재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수십년 전에 이혼을 했고 자식은 둘다 죽고 죽은 아이 한명 중에 자식이 있는데 신고 없는 상태에서 아이 한명이 있는 상태인데 유언 없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는 어르신 아들의 직계혈족으로서 1순위 법정상속권자 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아이가 어르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거노인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우언없이 사망하게된다면 독거노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관련 민법 규정에 따라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에게 상속이 되어
상속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입증하며 상속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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