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임금 주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마다 임금이 다르지만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 임금 이상은 받잖아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최저 임금 주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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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최저 임금 주지의무란 근로자에게 현재 정부에서 정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 이라는 것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게시판에 취업규칙과 함께 게시하는데
미고지시 과태료 100 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