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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으로 따질 때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될까요?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나와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낮을수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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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2.11.1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근무 기준(주5일. 일8시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한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보다 낮은 회사내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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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와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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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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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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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내규 등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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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1,914,440원입니다.

    3. 시급으로 9,160원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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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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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규에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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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 이상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내규에서 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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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으로 따질 때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될까요?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나와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낮을수는 없는거죠?

    주40시간 주5일근무자의 19144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사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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