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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으로 따질 때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될까요?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나와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낮을수는 없는거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근무 기준(주5일. 일8시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한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보다 낮은 회사내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와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내규 등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1,914,440원입니다.

      3. 시급으로 9,160원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규에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 이상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내규에서 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으로 따질 때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될까요?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나와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낮을수는 없는거죠?

      주40시간 주5일근무자의 19144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사항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