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로 쿠팡 업체랑 1년 계약했는데 힘들어서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쿠팡 업체에 빽업배달 기사로 1년 계약을 하고 현재 2주정도 근무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때는 근무 기간 대비 괜찮다고 해서 할만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고 결론적으로 돈이 안될꺼 같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회사 차량을 빌려서 사용 하는 비용으로 90만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고정으로 배송가는 기사분들이랑 다르게 처음 배송 가는 지역으로 돌다보니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1년 계약을 했으니 1년 동안 하던지 그 전에 빽업기사를 구할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조건도 안좋아 힘들고 여러가지로 힘든데 계약을 했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월급 300만원 받아서 부가세 30만원 내고 차량 임대료 90만원 내면 실제 수입이 1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더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셔야 하며, 계약내용이 상대방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상대방의 귀책이 될 만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