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배 개인사업자로 일을하다가 퇴사하면 용차비를 줘야되나요?

쿠팡 택배개인사업자로 일을하다가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3일정도 더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용차를써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하는데

납부하여야되는걸까요?

1년정도 일 했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은안하고

계약서도 안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차를 써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 전에 용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