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 토,일 주 2회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월1일에도 알바를 했고 이번 설 연휴에도 알바를 할 것 같아요. 5인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1) 주 10시간 일을 했을때도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
(2) 1월1일에는 8시간30분 일을 했는데 8시간 초과이므로 그 날은 공휴일 시급 수당 1.5배가 아닌 2배로 쳐도 되는건가요??
(3) 공휴일 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 없는건가요?
(4) 만약 사장님께서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