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10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법적 공휴일 시급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주말 토,일 주 2회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월1일에도 알바를 했고 이번 설 연휴에도 알바를 할 것 같아요. 5인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1) 주 10시간 일을 했을때도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
(2) 1월1일에는 8시간30분 일을 했는데 8시간 초과이므로 그 날은 공휴일 시급 수당 1.5배가 아닌 2배로 쳐도 되는건가요??
(3) 공휴일 수당은 4대보험과 관계 없는건가요?
(4) 만약 사장님께서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네, 없습니다.
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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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맞습니다.
3. 네
4.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1.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주 2회, 1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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