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인데 평일 공휴일에 근무했습니다.
토/일이 아닌 10월 2일(월), 10월 9일(월)에 원래 근무시간인 7시간 그대로 일했는데..
그럼 공휴일 급여가 150% 인가요 250% 인가요..?
+ 10월 1일(일)은 공휴일이긴한데.. 일요일이니까 가산수당없이 시급 그냥 그대로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공휴일의 유급분 100퍼센트에 더하여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150%만 받는게 맞습니다. 10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중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0%로 계산합니다.
10월 1일은 가산수당 없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7시간씩 주말 2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