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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둘기19
건강한비둘기1922.10.25

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시급 지급해야하나요

보통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공휴일이 있어도 그날 근무하면 지급하고 쉬면 지급 하지 않는 거로 아는데

사무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쉬는날이라도 근무날에 공휴일로인해서 쉬게 된거라서 지급을하고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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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종을 불문하고 법정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 수 불문)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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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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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

    ------------

    소정근로일이 주5일 평일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입니다.

    즉, 이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시켰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결론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서 일을 하면,

    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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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 5시간(휴게시간 30분인 경우 4시간 30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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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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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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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나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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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로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1일 단위 계약으로 매일 근로 제공의 여부가 달라질 경우(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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