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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비둘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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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시급 지급해야하나요

보통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공휴일이 있어도 그날 근무하면 지급하고 쉬면 지급 하지 않는 거로 아는데

사무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쉬는날이라도 근무날에 공휴일로인해서 쉬게 된거라서 지급을하고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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