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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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5일 평일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입니다.
즉, 이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시켰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결론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서 일을 하면,
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