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시급 지급해야하나요
보통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공휴일이 있어도 그날 근무하면 지급하고 쉬면 지급 하지 않는 거로 아는데
사무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쉬는날이라도 근무날에 공휴일로인해서 쉬게 된거라서 지급을하고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종을 불문하고 법정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 수 불문)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3.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0시~16시(평일) 근무로 하고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고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달의 경우 3일 개천절, 10일 대체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 쉬었습니다.
------------
소정근로일이 주5일 평일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일입니다.
즉, 이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시켰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결론 :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서 일을 하면,
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쉴 경우 5시간(휴게시간 30분인 경우 4시간 30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나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로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1일 단위 계약으로 매일 근로 제공의 여부가 달라질 경우(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