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생입니다.
이번 설에 기존 토, 일을 포함한 월, 화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원래 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6시간에 시급은 1만원이여서
그대로 받는다면 24만원이 맞는데
주말도 설 연휴라 공휴일이고 월, 화도 공휴일이라 일반 직장인 분들처럼 100분의 50 가산을 받고싶어서요
공휴일 수당 알바생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