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 의미하는 시간
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았을 때 이를 본 B의 보호의무자 C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다면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
(단,경찰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침해 발생 30분전에 방어하는 게 침해의 임박으로 인한 현재성이 인정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성 인정에서 임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까지의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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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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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란 침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을 '임박'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은 상황에서 B의 보호 의무자인 C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C의 행동이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