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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0.01

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부동산(주택)의 소유자(아버지)의 사망으로 배우자, 자녀 2인이 상속 분할 합의를 통해 주택에 각각 지분별로 등기 완료 했습니다. 이후 주택의 처분을 통해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 3명의 동의가 있어야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명 만 이라도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을 통해 명령을 받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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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경우 공유자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기만하면되고, 이에 한명이 원고가되어 다른 두명을 피고로해서 소제기를 하시되, 3명 모두 경매방식에 동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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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공유자들 수인의 협의분할절차를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될 경우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분배하는 경매분할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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