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의 소유자(아버지)의 사망으로 배우자, 자녀 2인이 상속 분할 합의를 통해 주택에 각각 지분별로 등기 완료 했습니다. 이후 주택의 처분을 통해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 3명의 동의가 있어야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명 만 이라도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을 통해 명령을 받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경우 공유자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기만하면되고, 이에 한명이 원고가되어 다른 두명을 피고로해서 소제기를 하시되, 3명 모두 경매방식에 동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공유자들 수인의 협의분할절차를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될 경우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분배하는 경매분할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