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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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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부동산(주택)의 소유자(아버지)의 사망으로 배우자, 자녀 2인이 상속 분할 합의를 통해 주택에 각각 지분별로 등기 완료 했습니다. 이후 주택의 처분을 통해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 3명의 동의가 있어야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명 만 이라도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을 통해 명령을 받아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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