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누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이와 별도로 고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을 1회에 한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누나에게서 동생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후에 고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누나에게서 적용받은 증여재산과 고몽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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