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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3.12

증여재산가액 문의드립니다. (직계존비속 제외)

만약 누나에게 증여를 받고 고모에게 또 증여를 받는다면 합산해서 1000만원 인가요?

직계존비속은 부모님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합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계존비속 제외 1,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도 모두 합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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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나와 고모는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나로부터의 1천만원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고모에게 증여받는다면 고모로부터 받는 금액은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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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누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이와 별도로 고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을 1회에 한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누나에게서 동생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후에 고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누나에게서 적용받은 증여재산과 고몽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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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합산해서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2. 네 모두 합산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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