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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궁뎅이이쁨
노루궁뎅이이쁨22.12.12

내년 1월이 임차계약 만기이면 언제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이 임차인이 계약만기예요.

계약연장 할건지 지금쯤 물어보면 되나요? 제가 직접 연락하지 말고 부동산에 이야기 하면 될까요?

묵시적 연장하고 연장계약서 안쓰고 임차인이 계속 살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난감했던 일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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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1월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 후 언제든지 계약 종료 할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협의 혹은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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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기2달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연장 유무를 묻고 진행해야합니다.

    지금은 한달전으로 자동연장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해지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후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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