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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4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료 3개월전 임대인이 먼저 문자로 연락이 와 더 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사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면 일단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께 따로 답장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어쨋든 협의가 시작된 상황이니 합의적 갱신일까요?

저는 어차피 추후 이사 계획이 있어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서요.

중도 해지시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집주안한테 연락이 안오고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합의적 갱신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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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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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의사를 해당 기간내 통보하시고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직접 전화통화등으로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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