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

사직서 반려 후 추후 재적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 팀장이 30일까지 근무후 퇴직한다고 사직서 냈다가 후임자 인수인계까지 기다려달라고 사직을 반려했는데 막상 후임자 뽑고나니 30일 이후 본인 사직 철회하겠다고 하면 해당 사직 건은 효력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무효처리가 되나요? (결재에 자료가 남아있긴합니다만 승인이 반려된 자료로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사용자가 승낙하여 확정되지 않는 한 철회가 가능하며, 사직서를 반려하였다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이 유효하게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반려하였다면, 해당 사직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해당 사직서를 다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승인한 바 없다면 사직 철회를 수용해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