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특례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법인 근로자(유배우자) 중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법인에서 육아휴직 승인 후 휴직을 사용했으나,
상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관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추후에라도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한 법률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중 일방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휴직을 사용했으나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6.18)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의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즉 여기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바로 상위법인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언급하는 육아휴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보며, 그 외에 꼭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은 기간"만을 육아휴직으로 봐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은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범 시행령 제95조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특례를 적용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개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현재 고용보험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특례 적용 여부 : 적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94, 2019.06.18.)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부모 중 일방이 휴직을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894, 2019.06.18.)>
【질 의】
❑ 부모 중 일방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휴직을 사용했으나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특례 적용 안 됨.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는 급여를 두 번째 받는 사람 대상으로 지급되는 혜택임
-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특례 적용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요건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육아휴직’은 상위법인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기간’만을 육아휴직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회 시】
❑ <을설>이 타당함. 끝.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관한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법의 내용만을 보자면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명 등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이 제외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휴직을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94, 회시일자 : 2019-06-18
【질 의】
❑ 부모 중 일방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받고 휴직을 사용했으나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특례 적용 안 됨.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는 급여를 두 번째 받는 사람 대상으로 지급되는 혜택임
-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특례 적용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요건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육아휴직’은 상위법인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기간’만을 육아휴직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회 시】
❑ <을설>이 타당함. 끝.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육아휴직 이후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종료일 까지 : 월 통상임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다만, 육아휴직급여 특례로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 250만원)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사안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관계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근로자의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육아휴직급여 특례 요건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함.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기간’만을 육아휴직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추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의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