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특례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법인 근로자(유배우자) 중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법인에서 육아휴직 승인 후 휴직을 사용했으나,
상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관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추후에라도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한 법률들은 파고들면 들수록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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