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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4.30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받나요?

공무원들으누근로자의 날 근무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수당 받나요? 수당 받는다면 평일 수당 받는건가요? 휴일 수강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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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날과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날 정상근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공무원은 애석하게도 근로자가 아니라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헌재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오늘 일반 일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월 한달 동안도 늘 기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