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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마뱀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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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아파트 계약 종료 3개월전 5프로내 증액과 연장 여부를 물었고 좋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1달 남기고 연장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찍 알려 주었더라면 거래가 활발한 달에 집을 내놓아 금방 나갔을테데 지금은 비수기라 잘 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하루 아침에 번복을 하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3개월 정도 보장이 될까요?(계약 종료일에서 2달 정도 지난시점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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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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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특약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거절을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 먼저 이미 갱신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아무 사유없이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전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기때문에 그사실을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전에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 3개월후면 임대인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번복했으니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정이 생겨서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했으니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

    임차인 역시 나갈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물었을 때 "좋다"라는 답변이 왔다면, 해당 시점에서의 중계 수수료는 5%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1달 남기고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면, 이후에는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계 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 상황:

    지금이 부동산 거래의 비수기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빨리 내놓지 못하게 되면 중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 약속: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기록을 확인하여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번복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3개월 정도 보장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종료일에서 2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