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인포메이션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점장님이 자주 바뀌고 솔직히 너무 정이 떨어져서 이제 2년 2개월정도 일하다가 도저히 못참겠어서 퇴사를 합니다.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끝내고 싶어서,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토요일, 일요일 모두 7시간, 총 14시간 일하고 (쉬는시간 1시간씩) 공휴일이 있는날이 불규칙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주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2월부터 26년 4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들어있고, 근로자에 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의 판단기준은 '1주 평균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실근무시간은 아닙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1주 14시간을 약정하고 계속 근무를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추가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외로 공휴일에 추가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매주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자료를 준비하시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