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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너구리98
대단한너구리9823.11.26

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주유소 주말 알바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때도 있었고 없을때도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미달로 퇴직금이 없을꺼다라고 전달받아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평일 근무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이 나올까요? 제가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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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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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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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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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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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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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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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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