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의 연차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동일한 회사에서 23년도에 2-12월 근무 후 계약종료, 24년도에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서 1-12월 근무 후 계약종료, 올해 또 채용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계약이지만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2년차에는 연차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퇴직 연금 형태로 2년치 받음).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연차가 다시 한 달에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만료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그 전에 중도퇴사하면 올해 근무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연차 15일 썼는데 올해 갑자기 한 달에 하루로 줄어들게 생겼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