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임야 내 벌목한 목재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임야내 벌목이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만일 벌목은 가능한데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지었으면 허물지 않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