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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23.09.18

소유임야에서 건축허가만 얻으면 임야에서벌목한 목재로 건축할수있나요?

소유임야 내 벌목한 목재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임야내 벌목이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만일 벌목은 가능한데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지었으면 허물지 않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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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소유임야 내 벌목한 목재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임야 벌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임야내 벌목이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만일 벌목은 가능한데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지었으면 허물지 않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물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에 건축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조치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토지위에 건축행위는 행정청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벌목의 경우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토지위 정착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으나, 별도의 임목등기나 명인방법등으로 소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합의하에 벌목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