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형제가 상속받은 경우 아파트는 공동소유 공동명의가 되는지요? 한명의 지분을 다른 형제가 금전으로 지불하여 공동명의를 하지않고 단독으로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서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리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