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받은 경우 공동명의?
아파트를 형제가 상속받은 경우 아파트는 공동소유 공동명의가 되는지요? 한명의 지분을 다른 형제가 금전으로 지불하여 공동명의를 하지않고 단독으로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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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서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대리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