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에 따르면,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가능 여부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도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일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