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견실한사자151
견실한사자15124.02.25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주택청약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형제 공동명의로 부동산(아파트)을 상속해 주셨는데요.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이면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유주택자에 해당되기 땓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우대통장으로 청약은 가능하나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에따라 청약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즉, 무주택자 1순위청약의 경우이라면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청약이 어렵지만 1주택자까지 청약가능한 1순위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여 현 자격상태를 파악후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에 따르면,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가능 여부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도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일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