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정) 협의분할에 의해서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상속등기 마친 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
질문입니다.
-->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에... A나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상속된 지분합계가 과반수 이상인 상속인들이 연합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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