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
"상속등기 마친 부동산이라도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경매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