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경매 공유자우선권
공유자 부동산 경매소송시 공유자우선경매권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40년이 넘었고 일부 땅이 7명의 공유자로 되어있습니다. 땅을 팔아 금액을 나누자는 부분에 합의가 안되어 경매소송이 진행중이고 현재 농사중이신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할수 있도록 아들인 제가 경매로 토지를 입찰하려고 합니다.! 다른분들의 입찰로 제가 경매하는데 낙찰이 안될시 공유자우선경매권을 아버지가 행하여 토지를 매매할수도 있나요?? 가능하면 제가 입찰한 가격이 낙찰되고.. 알박기 하려는 다른분이 입찰을해 그 가격에 낙찰되면 공유자우선경매권 행위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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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에 따라, 법원이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서 최고매수신고가격이 결정되면 공유자는 그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자신이 매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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