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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허스키182
노련한허스키182

지인에게 투자한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회사원 입니다

지인이 비트코인 투자명목으로 5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최근 이익에 대한 배분문제로 다툰 뒤 투자금을 일주일 후 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해당일에 돈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번호를 수신거부 상태로 확인되며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돌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데

좋은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인지 대여금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일단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투자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투자금의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이행 확약서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전의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되 사전에 증거 등의 충분한 검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