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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당
미피당23.11.17

실업급여 신청 - 출퇴근 3시간 이상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보통 4시간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3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해서 ....


출퇴근으로 너무 지쳐서 그러는데 3년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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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나 인사발령이 있어도

    옮긴 이후 3개월 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년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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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3년 넘게 계속 그 상태였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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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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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배우자와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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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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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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