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우선 자발적 퇴사구요

1년정도 다녔습니다.

집, 직장과의 거리는 1시간30분, 차밀리면 2시간 이상, 50km정도

그런데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멀어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당초 출퇴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멀어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이었다면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가 없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왕복3시간 이상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입사 당시부터 통근이 곤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1년 정도를 그 상태로 다니셨기 때문에,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사유 발생일로 한달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변동없이 처음부터 먼 거리로 출퇴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사의 이직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거리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현재 회사를 1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위의 가, 나, 다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