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우선 자발적 퇴사구요
1년정도 다녔습니다.
집, 직장과의 거리는 1시간30분, 차밀리면 2시간 이상, 50km정도
그런데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멀어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당초 출퇴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멀어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이었다면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가 없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왕복3시간 이상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입사 당시부터 통근이 곤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1년 정도를 그 상태로 다니셨기 때문에,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사유 발생일로 한달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변동없이 처음부터 먼 거리로 출퇴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사의 이직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거리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현재 회사를 1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위의 가, 나, 다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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