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애도 이어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확실히포근한동백나무
확실히포근한동백나무

직계가족 전세계약시 임차인 자식이 돈이 없을경우

구옥빌라 전세 4500만원에 부모(임대인) 자식(임차인)이 계약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지불 여력이 없을 때 계약서만 쓴 후 실제로 금액이나 관계를 보았을때에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오간 게 없다면 추후 증빙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황이 그렇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