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정과는 다르게 퇴직금을 함부로 정산할 수 없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무중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회생, 파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