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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정과는 다르게 퇴직금을 함부로 정산할 수 없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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