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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아파트 매매계약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 주의할점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현시세 7억정도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으로 7천만원 지급하고 중도금은 은행대출로 2억5천만원 지불과 동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잔금 4억5천만원은 잔금 지불시까지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한다. 라고 상기내용으로 계약할시 매도인이 동의해주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밖에 주의할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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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4.01.19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거래는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50% 정도, 나머진 잔금,

    중도금을 은행 담보대출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대출이 실행이 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대출이 2억 5천이면(채권최고액은 3억정도) 매도자가 전세 4억 5천에 거주 하지 않을 겁니다.

    선순위가 3억 설정 되어 있는데 4억 5천 전세.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담보대출도 최대 60% 이내에 가능하고요.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과 전세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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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자유니 양쪽의 협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전세로 거주한다고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면 2년 거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생각에 전세로 거주라는 말보다는 "잔금지불시에 매수자에게 주택을 인도한다."라고 하는것이 깔끔할 거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꼬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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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협의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만나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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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먼저하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잔금까지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쓴거네요

    중도금이 없을때는 가끔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긴합니다

    매도인이 잔금도 안받고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면 가능한 거래는 되는데 잔금때까지는 전세계약은 후순위가 되는데 협의를 잘하셔야 겠네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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