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거래는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50% 정도, 나머진 잔금,
중도금을 은행 담보대출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대출이 실행이 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대출이 2억 5천이면(채권최고액은 3억정도) 매도자가 전세 4억 5천에 거주 하지 않을 겁니다.
선순위가 3억 설정 되어 있는데 4억 5천 전세.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담보대출도 최대 60% 이내에 가능하고요.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과 전세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