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고 매매가와 입주날짜만 정해놓고 가계약금을 받으면서 부동산측에서 잔금일자와 계약일작성날짜를 통보한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중도금액과 중도금 지급시기를 안정해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