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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이구아나142
후덕한이구아나14221.03.09

아파트매매계약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을 보고 매매가와 입주날짜만 정해놓고 가계약금을 받으면서 부동산측에서 잔금일자와 계약일작성날짜를 통보한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중도금액과 중도금 지급시기를 안정해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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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의 교부가 없더라도 일단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의 교부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방 이행 전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없고 계약금의 배액이나 몰취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을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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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시기 및 방법, 부동산의 이전등기 시기 및 방법 등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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