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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10.11

전세와 후순위 저당이 있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처음 부동산을 거래해보는데..

매수하려는 집이

호가 7억에

전세가 4억

후순위 대출 5천이

있습니다.


거래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저 등기에 있는 후순위 대출은 매도인이 갚아야하는게 맞죠?

그리고 갭인2.5억만 매도인에게 전달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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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승계받으실게 아니라면 잔금은 3억이 되고

    질문자님이 3억을 건네준다면 매도인은 그것을 받아 5천을 상환하고 2.5억을 쥐게됩니다.

    질문자님이 위 후순위대출을 승계받으실 경우 실제 잔금은 2.5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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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으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습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매도인은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대출승계를 받을 수 있으면 대출승계를 받고 2.5억만 매수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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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 총 3억의 자금을 실제 지급하고 후순위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7천, 중도금 4억(전세보증금인수) 잔금 2억3천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약으로써 잔금일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기재하고 현 임차인 인수를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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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근저당은 기존 집주인이 말소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갭 3억을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 특약 넣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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