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수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으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습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매도인은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대출승계를 받을 수 있으면 대출승계를 받고 2.5억만 매수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매매계약시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 총 3억의 자금을 실제 지급하고 후순위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7천, 중도금 4억(전세보증금인수) 잔금 2억3천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약으로써 잔금일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기재하고 현 임차인 인수를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