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올린 글에서 친절한 세무사님 답변을 받았는데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 시 사업비용에 있어 적격증빙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업용 카드로 썼다고 모두 적격증빙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가령, 1인 사업장에서 대표 식사비, 마트 구입, 주유비, 문구점 구입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적격증빙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신용카드영수증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 그 자체로 적격증빙입니다.
물론, 적격증빙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질문자께서 예로 드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무리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격증빙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적격증빙이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 중에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 가능하며 1인사업자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