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침을 뱉는 행위를 모욕으로 보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