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간의 책임
안녕하세요,
피고의 아내 X에게 금원의 차용을 직접 위임한 바는 없지만, 아내 X는 자신의 동생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금전을 피고의 이름으로 5,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아내 X에게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법원이 아내는 그러한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판결하였다면 3가지의 표현대리 중 어느 표현대리에 해당되나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표현대리를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중 1/2에 해당하는 2,5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이는 추인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 전부 또는 1/2만 책임을 지나요?
(2)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중 1/2에 해당하는 2,5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남편이니 5,000만원 모두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1)의 답변과 같나요?
(3)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말 없이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아니면 1,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500만원에 대하여 양 당사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다만, 피고가 1/2만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유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대리권에 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전체가 인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원고의 주장에만 차이가 있어 결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원고의 1천만원 지급도 전체에 대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