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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24.03.31

민사재판에서 보조참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아내가 부동산 관련 소송중입니다. (누수사건)

1심은 공시송달 2심으로 항소인 입니다.


아내 명의의 물건에 문제가 생겼고 해당 건물의 명의는 100% 아내명의 입니다.

남편인 제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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