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보조참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아내가 부동산 관련 소송중입니다. (누수사건)
1심은 공시송달 2심으로 항소인 입니다.
아내 명의의 물건에 문제가 생겼고 해당 건물의 명의는 100% 아내명의 입니다.
남편인 제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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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조참가를 하려면 원고나 피고가 아닌 자로서 해당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져야하는데, 배우자가 원고라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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