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허락도 없이 매도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의 남편 X에게 금전의 차용을 직접 위임한 바는 없지만, 남편 X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허락없이 몰래 매도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X는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성사시켰고, 피고씨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X씨는 집에 보관중 이던 아내 피고의 인감증명과 부동산 관련서류를 이용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당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