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허락도 없이 매도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의 남편 X에게 금전의 차용을 직접 위임한 바는 없지만, 남편 X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허락없이 몰래 매도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X는 공인중개사 C의 소개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성사시켰고, 피고씨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X씨는 집에 보관중 이던 아내 피고의 인감증명과 부동산 관련서류를 이용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는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당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남편의 아내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무권대리에 따른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