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이란 종신보험의 종신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품에 따라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특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이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전환이란 말 그대로 보험을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한 형태이므로 보장은 사라집니다.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특약은 만기까지 보장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계약인 종신이 해지되므로 특약까지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설계사 상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지환급금의 액수가 종신보장의 보험금 액수보다 적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