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및 잔여연차와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23.09.25
퇴사예정일이 24.09.25 일 때,
잔여연차 5일을 19,20,23,24,25 이렇게 쓴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1년차 미만일 시 연차가 아니라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366일(근무총일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게 되는걸로 계산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입사일이 23.09.25
퇴사예정일이 24.09.25 일 때,
잔여연차 5일을 19,20,23,24,25 이렇게 쓴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1년차 미만일 시 연차가 아니라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366일(근무총일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게 되는걸로 계산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