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2022.6.1.~2023.4.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발생), 2022.6.1.~2023.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23.5일을 사용한 나머지 2.5일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5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