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사용(선사용)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22.6.1에 입사하여 6개월 계약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3.6.1부터 2024.5.31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2024.2.28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2022.6.1~2024.2.28까지 연차 총 23일 중 현재 23.5일 사용했고 0.5일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때 마지막 월급에서 얼마정도를 제하고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정보(월급, 수당 등)가 있다면 더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공제될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0.5일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치는 1일 통상임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바,
하루치 통상임금의 절반만큼이 퇴직 정산 시 공제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 사용한 0.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일수(0.5일)만큼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2022.6.1.~2023.4.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발생), 2022.6.1.~2023.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23.5일을 사용한 나머지 2.5일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5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6.1.~~2024.5.31까지 재직하면 연차 갯수는 총 26개이고 초과사용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