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초과사용(선사용)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22.6.1에 입사하여 6개월 계약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3.6.1부터 2024.5.31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2024.2.28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2022.6.1~2024.2.28까지 연차 총 23일 중 현재 23.5일 사용했고 0.5일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때 마지막 월급에서 얼마정도를 제하고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정보(월급, 수당 등)가 있다면 더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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