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셔서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하고 마지막 근로 달까지 제시를해주시는경우
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셔서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 한 뒤, 마지막 근로 달(이번달)까지 제시를해주시고 거기에 동의를 했으면 권고사직이 맞나요? 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일을 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일한다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자체를 제시를 안해줘놓고 일하라는건 그냥 동의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거 아닌지. 이번달까지만 하는 걸로 제시를 해주셔서 동의했는데 자진퇴사는 아니겠죠?? 녹음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자체를 제시를 안해줘놓고 일하라는건 그냥 동의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거 아닌지. 이번달까지만 하는 걸로 제시를 해주셔서 동의했는데 자진퇴사는 아니겠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제의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직을 유인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먼저 퇴사의사를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일 까지 지정해줬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