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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수동적인공룡

살짝쿵수동적인공룡

24.10.10

두달 연장 제안 거절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1년 계약직인데 인수인계 때문에 한두달 정도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거 거절하고 애초의 계약일 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처리 받을 수 있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회사에서 권유한 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으로서 자발적 퇴직으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교부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