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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만족스러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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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문의 의건 입니다.

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신고 외 청약10만원씩 4년 정도 했는데요.

1.이건에 대해 2000만원 외에 해지 후 부모가 가져 와도 되나요?

2.2000만원은 예금으로 들고 있는데 만기해지 했을때 이자에대한건으로 2000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져와도 현실적으로 재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추가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모두 현생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차명으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명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