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율이 40%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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