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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흑로110
포근한흑로11022.12.24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과 카드비용이 같을때 어느쪽이 혜택을 더많이. 받을까요?

옛날에는 대부분 현금사용이었다면 지금은. 카드가 대세인건 어쩔수 없읍니다 궁금한건 현금영수증과 카드비용이 같다고 할때 어느건이 혜택이 클까요?물론 연말정산할때를 묻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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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율이 40%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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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드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정산만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므로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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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이용이 소득공제율이 높아 세부담 감소효과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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