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 중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 적용,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어느 것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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