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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푸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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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중 어느것이 더혜택이 많나요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과체크카드중 어느것이 혜택이더 만나요..아님 동일한가요..헷갈려서 긴가민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무차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 중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 적용,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어느 것을 사용해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하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